셀프 부담부증여 등기 절차

2018. 9. 20. 17:36작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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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1. 부담부 증여계약서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채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대출관련 서류)
  4.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
  5. 토지(임야)대장 
  6. 건축물대장
  7.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8.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9.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10.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11. 인감도장

절차(순서)

  1. 부동산 주소지의 시청 혹은 구청의 지적과에서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 3부 복사함.
  2. 부동산 주소지의 시청 혹은 구청의 세무담당 창구에서 취득세 지로용지 발급 받음.
    •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무 관련 서류
  3.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혹은 등기민원안내센터에 전화해서 반드시 부담부 증여라고 말한 다음 과세표준 금액과 부담부증여 금액을 불러주면 알려준다.
  4.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접수
    •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채권 매입 영수증
      •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15,000원)
    • 등기필증이 나오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수수료 3000원)

등기는 증여인과 수증자가 함께 가야 하는데, 한명만 갈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은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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