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부담부증여 등기 절차
2018. 9. 20. 17:36ㆍ작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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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부담부 증여계약서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무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대출관련 서류)
-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절차(순서)
- 부동산 주소지의 시청 혹은 구청의 지적과에서 증여계약서 검인 받아 3부 복사함.
- 부동산 주소지의 시청 혹은 구청의 세무담당 창구에서 취득세 지로용지 발급 받음.
-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채무 관련 서류
-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혹은 등기민원안내센터에 전화해서 반드시 부담부 증여라고 말한 다음 과세표준 금액과 부담부증여 금액을 불러주면 알려준다.
-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접수
-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채권 매입 영수증
-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필증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
-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 증여인의 주민등록초본(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함)
- 수증자의 인감증명서
-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15,000원)
- 등기필증이 나오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수수료 3000원)
등기는 증여인과 수증자가 함께 가야 하는데, 한명만 갈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임장은 등기소에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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