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 등기 절차

2018. 9. 20. 17:05작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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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필요 서류

  1. 2부씩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2. 전제적등본은 빠진내용이 하나도 없도록 모두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출력받으면 누락부분이 많다.
  3.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모두 챙겨서 가는 것이 좋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부동산의 주소와 토지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5.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절차(순서)

  1. 부동산 주소지의 구청 혹은 시청의 세무 담당 창구로 가서 취득세 지로용지 발급 받음.
  2.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한다.
  3.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혹은 등기민원안내센터에 전화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불러주면 알려준다.
  4.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소에 준비한 서류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채권 매입 영수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5. 등기수수료(15,000원)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기소내 무인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6. 등기필증이 나오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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