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 등기 절차
2018. 9. 20. 17:05ㆍ작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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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필요 서류
2부씩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사망자) -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
- 전제적등본은 빠진내용이 하나도 없도록 모두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출력받으면 누락부분이 많다.
-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모두 챙겨서 가는 것이 좋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부동산의 주소와 토지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다.
-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절차(순서)
- 부동산 주소지의 구청 혹은 시청의 세무 담당 창구로 가서 취득세 지로용지 발급 받음.
-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한다.
-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혹은 등기민원안내센터에 전화해서 과세표준 금액을 불러주면 알려준다.
- 부동산 주소지의 등기소에 준비한 서류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 그리고 채권 매입 영수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 등기수수료(15,000원)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기소내 무인수납기를 통해 가능하다.
- 등기필증이 나오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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