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절차

2019. 9. 24. 10:50작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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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차인 2005년식 스포티지가 5등급이란다. 이제 경유차는 타지 말라는 건가?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데 이걸 피하려면 저공해 장치를 부착해야만 한다.

 

우선 신청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한다. 

나는 서울시에서 다운로드를 했다.

http://bluesky.seoul.go.kr/bluesky_notice/policy_all/limit_operation#view/286901?tr_code=sweb

 

정책자료실_운행제한

운행제한 - 정책자료실

bluesky.seoul.go.kr

 

희망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768-8895)에 FAX로 보내면 서류 접수는 끝난다.

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

접수가 잘 완료되면 휴대폰 문자로 그 결과가 송부되고 그 시점 부터 언제든 운행해도 무방하다. 

다만 추후 저감장치 장착을 하라는 연락이 왔을때 장착하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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